파트너십 약관

Connext 파트너십 약관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회사가 운영하는 Connext 파트너십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파트너 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사"란 Connext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지니인을 말합니다. 회사는 파트너의 소재국에 따라 회사의 해외 법인을 통하여 파트너 계약을 체결하고 리워드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파트너"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프로그램을 신청하여 회사와 파트너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를 말합니다.
  3. "파트너 계약"이란 제4조에 따라 회사와 신청자 간에 체결하는 업무협약(MOU) 또는 파트너 계약을 말합니다.
  4. "파트너 코드" 및 "추천 링크"란 회사가 파트너에게 발급하는 고유 코드 및 해당 코드가 포함된 가입 링크를 말합니다.
  5. "추천 회원"이란 제6조에 따라 파트너의 추천 회원으로 인정된 Connext 회원을 말합니다.
  6. "대상 결제액"이란 추천 회원이 GNOM Estimator 및 GNOM Studio 이용을 위하여 회사에 실제로 지급한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등 세금과 환불·취소·지급거절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며, 파트너 대시보드에 표시되는 금액은 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7. "리워드 기간"이란 추천 회원별로 해당 회원의 가입일로부터 12개월간을 말합니다.

본 약관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Connext 이용약관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적용 및 개정)

  1. 파트너는 프로그램 신청서의 약관 동의 항목에 동의하고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본 약관에 동의합니다.
  2. 파트너의 Connext 서비스 이용에는 Connext 이용약관이 함께 적용되며,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두 약관의 내용이 상충하는 경우 본 약관이 우선합니다.
  3. 파트너 계약에서 본 약관과 다르게 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 파트너 계약이 우선합니다.
  4. 회사는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 시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적용일자 30일 전부터 이메일 또는 파트너 대시보드를 통하여 통지합니다.
  5. 리워드 비율 또는 리워드 기간의 변경은 파트너가 동의하지 않는 한 변경 전에 이미 추천 회원으로 인정된 회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4조 (신청 및 파트너 계약의 체결)

  1. 프로그램은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자는 회사가 정한 양식에 따라 상호, 국가, 사업자등록번호, 연락 이메일 등 필수 정보를 기재하여 신청합니다.
  3. 회사는 모든 신청을 심사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회사는 신청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를 통지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신청을 승인하기 전에 신청자와 파트너 계약을 체결하며, 신청을 승인하면 이를 이메일로 통지합니다. 파트너 계약은 계약서에 기재된 날(이하 "효력발생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5. 회사는 파트너 계약 체결 후 파트너 코드와 추천 링크를 발급합니다. 파트너 코드와 추천 링크는 파트너 본인만 사용할 수 있으며, 제3자에게 양도·대여·판매할 수 없습니다.

제5조 (계약 기간)

파트너 계약의 기간(이하 "계약 기간")은 효력발생일로부터 12개월로 합니다.

제6조 (추천 회원의 인정)

  1. 계약 기간 중 가입 시 파트너 코드가 입력된 회원은 해당 파트너의 추천 회원으로 인정됩니다. 추천 링크를 통하여 가입하는 경우 파트너 코드는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천 회원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1. 파트너의 추천 링크 또는 파트너 코드를 사용하기 전에 이미 Connext 회원이었던 경우
    2. 파트너 본인 또는 파트너가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사업자인 경우
    3. 다른 파트너의 추천 링크 또는 파트너 코드로 가입한 경우
  3. 하나의 회원은 한 파트너의 추천 회원으로만 인정되며, 인정 여부는 회사의 기록에 따릅니다.
  4. 파트너가 추천할 수 있는 회원 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제7조 (리워드)

  1. 회사는 추천 회원이 리워드 기간 중 결제한 대상 결제액의 10%를 파트너에게 리워드로 지급합니다.
  2. 무상 크레딧, 프로모션으로 제공된 크레딧 및 리워드 기간이 경과한 후의 결제는 리워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8조 (정산 및 지급)

  1. 리워드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단위로 산정하며, 월별 리워드 금액과 지급 상태는 파트너 대시보드에 표시합니다.
  2. 회사는 각 월의 리워드를 다음 달 말일(해당일이 휴일인 경우 직전 영업일)에 파트너가 등록한 은행 계좌로 지급합니다.
  3. 리워드는 파트너 계약을 체결한 법인 소재국의 통화로 지급합니다.
  4. 리워드가 지급된 후 해당 결제가 환불·취소되거나 지급거절된 경우, 회사는 해당 리워드 금액을 다음 지급액에서 차감합니다. 차감할 지급액이 없는 경우 파트너는 회사의 요청에 따라 해당 금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9조 (세금 및 증빙)

  1. 리워드에 대한 세금은 파트너가 부담합니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회사가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2. 리워드 지급을 위하여 세금계산서 등 증빙이 필요한 경우 회사는 파트너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증빙을 받을 때까지 지급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파트너의 의무)

파트너는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Connext의 기능, 가격,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거나 회사가 제공하지 않는 결과를 약속하는 행위
  2. 자신을 회사 또는 회사의 임직원·대리인인 것처럼 표시하는 행위
  3. 수신자의 동의 없이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추천 링크를 배포하는 행위
  4. 검색 광고에서 "Connext", "GNOM" 또는 이와 유사한 키워드에 입찰하는 행위
  5.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추천 회원에게 리워드의 일부, 현금 환급 또는 할인을 제공하는 행위

제11조 (상표의 사용)

  1. 파트너는 계약 기간 중 본 약관에 따른 추천 목적에 한하여, 회사가 제공한 형태 그대로 Connext 및 GNOM의 명칭과 로고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파트너는 Connext 및 GNOM의 명칭과 로고를 자신의 상호, 도메인, SNS 계정명에 사용하거나 이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등록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12조 (정보의 보호)

  1. 파트너는 파트너 대시보드에 표시되는 추천 회원의 상호, 결제 기간 등의 정보를 리워드 확인 목적으로만 이용하여야 하며,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안 됩니다.
  2. 회사는 신청서에 기재된 정보를 신청 심사, 프로그램 운영 및 리워드 지급을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13조 (계약의 해지 및 효과)

  1. 각 당사자는 30일 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파트너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파트너가 본 약관을 위반한 경우 회사는 파트너 코드의 사용 및 리워드 지급을 정지하거나, 파트너에게 통지하여 즉시 파트너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파트너 계약이 종료되면 파트너 코드와 추천 링크는 효력을 잃으며, 이후 추천 회원은 추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4. 계약 기간 만료 또는 제1항에 따라 파트너 계약이 종료된 경우, 회사는 기존 추천 회원에 대한 리워드를 각 회원의 리워드 기간이 끝날 때까지 지급합니다. 다만, 제2항에 따라 해지된 경우에는 해지일부터 리워드 지급을 중단합니다.
  5. 제10조를 위반하여 발생한 리워드는 지급하지 않으며, 이미 지급된 경우 파트너는 이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14조 (당사자의 관계)

파트너는 독립된 사업자로서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본 약관 및 파트너 계약에 의하여 회사의 임직원, 대리인 또는 동업자의 지위를 갖지 않습니다. 파트너는 회사를 대리하여 제3자와 약정할 수 없습니다.

제15조 (손해배상의 한도)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그 배상액은 청구 사유 발생 전 12개월간 파트너에게 지급된 리워드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는 예외로 합니다.

제16조 (분쟁해결 및 관할법원)

  1. 본 약관은 대한민국 법률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2. 본 약관과 관련하여 회사와 파트너 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양 당사자는 우선 상호 협의를 통해 원만한 해결을 도모합니다.
  3.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분쟁에 관한 소송은 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심 전속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본 약관은 [미정]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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